박근혜 대통령 여동생 박근령 ‘사기 혐의’ 고발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6-08-26 15:24:54
  • -
  • +
  • 인쇄
朴대통령 친인척 비리 연루 ‘내막’
▲ 박근혜 대통령 여동생, 박근령씨 ⓒ뉴시스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여)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특별감찰을 해왔던 이석수 감찰관이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박씨의 사기 사건이 세상에 드러남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1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령씨를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 달여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난 것. 피고발인은 근령씨와 근령씨의 주변인 A씨 등 2명으로 파악됐다. 근령씨는 피해자 1명을 상대로 대통령의 친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 피해자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박 대통령의 친인척 사건인 만큼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은 이 특감이 고발한 사건인 만큼 고발인 조사 없이 피해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고발은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취하는 조치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현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지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감찰관이 근령씨를 검찰 고발한 데 이어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청와대가 이 감찰관을 ‘못믿을 사람’으로 규정한 뒤 공세를 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朴대통령 친동생 고발에도 靑 ‘무반응’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중이다. 감찰의 시작과 종료, 연장 여부 등을 즉시 보고토록 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도 당시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과 근령씨는 육영재단 운영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미 오래전에 사이가 벌어져 사실상 의절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박 대통령 취임 후 근령씨가 이런저런 일로 구설에 오를 때에도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근령씨가 일본 포털사이트인 니코니코와 가진 특별 대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고, 이후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을 때도 청와대는 철저히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다.
또 지난 2011년 근령씨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내세워 70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을 때도 청와대는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거리를 둬 왔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관계가 틀어졌다고는 해도 대통령의 친인척이 검찰 고발을 당한 것 자체만으로도 박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가뜩이나 이 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문제까지 불거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朴대통령과 박근령 씨의 계속되는 ‘악연’

일각에서는 ‘우병우 사태’를 두고 청와대와 대립하고 있는 이 감찰관이 박 대통령의 직계 가족을 고발하면서 박 대통령을 불편하게 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두 자매의 관계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멀어졌다는 게 정설이다.
박 대통령과 근령씨의 관계가 틀어진 계기는 육영재단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된다. 1990년 근령씨를 지지하는 ‘숭모회’라는 단체가 재단 고문을 맡고 있던 고(故) 최태민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당시 이사장이던 박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사실상 압박, 결국 박 대통령이 사퇴하고 근령씨가 이사장직을 물려받게 된다. 그러나 근령씨는 2007년 법령과 정관을 무시하고 문화관 임대 등 미승인 임대수익 사업을 하다가 적발돼 결국 이사장 승인이 취소됐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 공천 당시, 친이계는 친박계에 대한 공천학살을 단행했고 박 대통령은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 근령씨는 한나라당 충북지역 선대위원장을 수락하며 친이계와 손을 잡았다.
같은 해 10월 열린 근령씨와 14살 연하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겸임교수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냉랭한 자매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신씨는 근령씨가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잃자 박 대통령이 이를 배후조종한 것으로 의심해 박 대통령의 미니홈피에 ‘육영재단을 폭력 강탈했다’, ‘중국에서 나를 납치·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등의 비방글 40여 건을 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근령씨는 19대 총선에서는 자유선진당 후보로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고향 충북 보은·옥천·영동에 공천을 신청하며 언니를 자극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다만 자유선진당이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근령씨에 대한 공천을 취소함으로써 정면 충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2013년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에도 근령씨와 남편 신씨는 음원사이트 저작권법 위반, 사기 혐의, 위안부 관련 발언 논란 등 잇단 돌출 행동으로 박 대통령을 곤혹스런 상황에 빠뜨린 바 있다.
근령씨는 육영재단 운영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여러 건의 소송에서 패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거액의 채무만 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1년 ‘육영재단 이사장에 곧 복귀할 예정’이라고 속여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남편 신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돈을 빌렸는데 이자도 못 갚아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다”며 “재산은 전혀 없고 빚만 8억원”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고발당한 사건에 관련해서도 신씨는 “부채가 많아 생활이 어려우니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느냐고 해서 지난 2013~2014년 무렵에 1억원을 빌렸다가 6000만원은 갚고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온 것으로 안다”며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근령씨는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으로부터 생활비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