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7년간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온 ‘서울나다의원’과 올해 초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의 C형감염 집단감염 사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서울 동작구 소재의 한 병원에서 4년 전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정황을 포착, 정밀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서울현대의원 의료인, 처벌 가능성은?
지난 22일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동작구 보선소 등은 의심기관으로 신고 된 ‘서울현대의원(제이에스의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2012년 내원자 중 C형간염 발생 빈도가 높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동작구 보건소는 2006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환자 3만4327명의 이름과 진료기록부,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주사제, 바늘 등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2년 해당 의원에 다녀간 환자의 항체양성률은 17.7%, 2013년 환자는 13.2%로 우리나라 2012~2014년 평균 C형간염 항체양성률인 0.6% 대비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항체양성률은 전체 검사자 중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로 이들은 C형간염에 현재 감염됐거나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간을 전후한 2011년(8.0%), 2014년(9.2%)의 항체양성률도 이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동작구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사용한 주사제(리도카인, 유데론) ▲바늘 7종 ▲주사기에 담긴 수액제제 등도 함께 수거해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으나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앞으로 보건당국은 오는 25일부터 해당기간 방문한 내원자 1만1306명을 상대로 C형간염 외에 B형간염, 에이즈(HIV), 매독 등 혈액 매개 감염병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요인이 확인되면 향후 조사기간과 대상자가 확대될 수도 있다.
역학조사 대상 기간인 2011∼2012년 사이에 서울현대의원은 원장이 3번이나 바뀌었다. 당시 원장이었던 의사 가운데 1명은 현재 JS의원으로 이름이 변경된 이 병원의 원장으로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서울현대의원의 감염 관리가 허술했다는 자료를 확보해도 2011년의 행위는 행정처분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다. 의료법 제 66조에 따르면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C형간염 집단감염 위험이 확인된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의 의료인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위법행위가 밝혀져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다나의원 사태와 달리 문제가 뒤늦게 알려져 행정처분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의 증거를 찾더라도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만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보이는 물증을 확보하고, 보건소가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도 강력한 처벌을 받기는 힘들다. 지난 5월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최대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된 의료법은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대 1년간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서울현대의원 사례는 이전 의료법을 적용해 최대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위법한 의료행위에 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의사면허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제도 시행 전이라 서울현대의원 의료진의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방법도 없는 상태다.
후진국형 의료사고, C형간염
일반적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은 후진국형 의료사고로 분류된다. C형간염은 대개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2~2014년 국내 평균 C형간염 항체양성률은 0.6%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C형간염은 일부 성접촉이나 피어싱, 문신 등 미용시술 과정에서도 나타나지만 오염된 주사기 등을 재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의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오래 전 의료현장에서 일회용품 구매와 폐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사기 등을 소독해서 사용하던 구태가 일부 병원에서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C형간염 발생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주사기 재사용이 지목된다.
하지만 요즘처럼 일회용 주사기 한 개가 불과 100원어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주사기가 의료현장에서 재사용 되는 현실은 국내 의료진의 후진적인 발상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각종 주사제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 C형간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발생한 한양정형외과의원 C형 간염 집단 발생의 경우 주사제를 혼합하기 위해 용액이 담긴 병에 여러 차례 바늘을 꽂아 사용하다 감염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의심된다. 또 최근 동네 병·의원이 경영난을 돌파하기 위해 비타민 주사나 미백 주사 등 다양한 수액 주사를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지면서 위험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다나의원 사태로 올해 초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은 면허 취소와 함께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C형간염이 감염병 환자 발생의 전수 보고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다는 이유를 들어 전수감시체계가 아닌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보건당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C형간염 환자가 많이 발생한 병·의원을 분석해 일회용 재사용 의료기관을 적발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C형간염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5 감염병 감시 연보에 따르면 C형간염 환자는 ▲2011년 4316명 ▲2012년 4272명 ▲2013년 3703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4년 4126명 ▲2015년 4609명 등 최근 2년간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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