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과일주스전문점 쥬씨, 알바 외모차별 ‘논란’

선초롱 / 기사승인 : 2016-08-29 09: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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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 공고 “외모 자신 있는 분만 연락 달라”
▲ 쥬씨 채용공고 캡처

[일요주간=선초롱 기자] 생과일주스전문점 쥬씨가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에 ‘외모차별’ 논란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중이다.
지난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온라인커뮤니티에 쥬씨 서강대점에서 낸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를 지적하는 글이 게재됐다.
글에는 쥬씨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가 캡처돼 올라와 있었는데, “외모 자신 있으신 분만 연락해주세요. 다른 일 안 하시고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쥬씨의 모집 공고 내용일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외모지상주의다”, “구시대적 발상이다” 등 비판적인 글들이 이어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쥬씨 서강대점은 모집 공고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알바노조는 지난 25일 쥬씨 서강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외모품평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알바노조는 피케팅을 진행하고 쥬씨 본사 차원의 입장문과 사죄, 쥬씨 전 지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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