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주차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건물 관리소장을 폭행한 그랜드백화점 김모(72) 회장을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회장과 함께 관리소장을 폭행한 운전기사 황모(63)씨 등 백화점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7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을 찾았으나 주차장에 쉽사리 들어가지 못했다.
주민 차량은 자유롭게 주차장 출입이 허용됐지만 상가 이용객 차량은 기존 주차 차량이 나와야 주차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화가 난 김 회장은 관리소장 안모(61)씨를 찾아가 항의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안씨는 "주민들이 상가 이용객들로 인해 주차를 못 한다는 불편을 제기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자 김 회장은 안씨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쳤다.
김 회장의 직원 3명도 당시 안씨를 함께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올해 초 김 회장 등 4명을 폭행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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