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대기업 건설사들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지난 3년간 1조원을 넘는 과징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제재가 강화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줄어들지 않으며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2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총 102건으로 금액은 1조 1,223억원에 육박했다.
시공능력 평가 순위 1위인 삼성물산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일감 담합, 협력업체 생산·출고 제한 등 1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총 2,3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공능력 평가 2위인 현대건설도 15건이 적발돼 2,30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어 대림산업이 1,5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3위에에 올랐으며 대우건설이 1,362억원, SK건설 937억원 등 순이었다.
지난 3년간 부과된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중 절반이 넘는 6,330억원은 2014년에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빅7(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를 비롯 28개사에 3,479억원이 부과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사업 담합 사건이 있었다.
이후 2015년 1,830억원으로 줄어들었던 과징금이 8월 현재 작년 총액을 훌쩍 넘은 3,062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사건에서 현대·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3,5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지난3년간 이뤄진 102건의 제재 중 검찰 고발이 병행된 사건은 전체의 61%인 62건으로 확인됐다.
박용진 의원은 “대기업 담합 폭증은 공정위의 무능과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 돼 나타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의 정상화라는 명분 하에 제재 수위를 더욱 강력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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