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입법예고..."싱크홀 방지 나선다"

박은미 / 기사승인 : 2016-09-07 09: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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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은미 기자] 굴착공사나 터널공사로 인한 지반이 침하하는 일명 '싱크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와 평가항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하 20m 이상의 터파기 공사를 하는 사업 또는 터널 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형·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지반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간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자본금 1억원에 토질·지질분야 기술자 6명, 평가 장비 및 해석프로그램 등을 갖추도록 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 책임기술자는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건설안전 분야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70시간 이상의 신규교육과 3년마다 21시간 이내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발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하에 매설 또는 설치되는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을 지하시설물로 규정했다.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제정안에는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과 수립시기, 지하공간통합지도에 포함할 사항 등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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