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31·여)씨 등 성형외과 전·현직 간호조무사, 병원 행정직원 등 10명과 이들에게 약을 판매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최모(27)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근무한 이들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최씨로부터 마약류인 '펜터민'을 한 명당 30정에서 150정씩 구매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일명 '살 빼는 약'으로 불리는 펜터민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병원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낸 최씨에게 약품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영업장부 등을 확보해 다른 이에게 약품을 더 판매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씨의 영업장부 등을 확보해 다른 이에게 약품을 더 판매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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