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는 소방 활동이 많아 관련법 등 제도,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창원시장 포함)가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관서별로 작성된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내용과 준수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이 현장 소방 활동의 실질적인 보건안전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현장 소방 활동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보고·전파하는 '현장 안전점검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대근무 표준모델 개발시 소방공무원의 휴식, 휴가, 병가 사용 권리를 충분히 고려할 것도 권고했다.
또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현장 소방 활동 인력을 법정 기준에 맞도록 확보하고 청력보호기와 감염의복 전용세탁기의 신속한 보급·설치, 개인보호장비 보급, 감염방지시설 설치 등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인권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은 부족한 인력, 불충분한 개인보호장비와 감염방지시설 등으로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들은 일반 근로자 집단에 비해 수면장애, 우울·불안장애 등 심리질환, 청력문제 등에서 높은 유병률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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