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2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아울러 임모(40)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6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강씨 등은 여성 연예인과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 재력가들에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 등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았다"며 "여성의 성(性)을 상품화한 범행으로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씨가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미국 사업가 B씨와의 성매매를 권유하고 미화 1만 달러(한화 약 1100만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A씨와 B씨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강씨는 박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여가수 C씨를 미국 사업가 B씨에게 소개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미화 2만5000달러(약 27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D씨 등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만3000달러(약 2500만원)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연예인 A씨 등 5명이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지만, 이들은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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