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선 "최 의원이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진술했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지난해 8월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단둘이 만났을 때, 최 의원이 자신의 지역사무소 인턴직원 출신 황모씨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신문 과정에서 박 전 이사장은 "황모씨가 여러가지 검토했지만 도저히 안돼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최 의원이 "내가 결혼시킨 아이인데 성실하고 괜찮으니 믿고 써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 "그 당시 심신이 많이 지쳤고 말한다고 상황이 뭐가 달라지겠냐고도 생각했다. 청탁자는 처벌받지 않는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황씨는 2013년 하반기 중진공 직원 채용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됐다가 합격자로 바뀌면서 최의원 청탁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은 "최 의원의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의 주장을 수용해 최 의원을 간단히 서면조사하고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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