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청현 기자] 회삿돈 60여억원의 빼돌리고 사학 비리에도 관여한 동일건설 김성수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일건설 대표 김성수(55)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의 재무구조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건전한 시장경제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복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전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 확장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동일건설이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에 재료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대표이사 명의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 6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400억원 규모의 경기 평택 국제대학교 기숙사 및 복합관 신축 공사 입찰 과정에서는 사전에 동일건설로 수주토록 결정해 놓고,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공사비 400억원 중 45억여원을 국제대 이사장 한모(67)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한씨는 김 대표에게 받은 45억원을 포함한 총 60억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일건설 대표 김성수(55)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의 재무구조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건전한 시장경제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복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전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 확장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동일건설이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에 재료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대표이사 명의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 6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400억원 규모의 경기 평택 국제대학교 기숙사 및 복합관 신축 공사 입찰 과정에서는 사전에 동일건설로 수주토록 결정해 놓고,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공사비 400억원 중 45억여원을 국제대 이사장 한모(67)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한씨는 김 대표에게 받은 45억원을 포함한 총 60억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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