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선초롱 기자] 대한항공 항공기의 지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승객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달 28일 체코 프라하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가 기체결함으로 17시간 이상 지연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340여명의 승객들은 공항에 발이 묶이는 등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사고는 지난달 초에도 있었다. 지난달 8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1247편 항공기의 기체결함으로 4시간가량 지연됐다. 당시 탑승객들은 찜통더위 속에서 냉방장치가 가동되지 않는 기대에서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 대한 보상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항공사들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보상 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지연 시간에 따른 보상 기준은 항공사마다 다르다”며 “회사 측에서도 내규에 맞게 보상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프라하공항에서 발생한 지연 사고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를 신고하거나 항의를 했던 승객들과는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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