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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자회사 및 위탁 업체 직원들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가입자의 신분증 사본과 가입신청서 원본사진을 그대로 공유한 모습. @변재일 의원실 제공 | ||
[일요주간=장혜원 기자] 황창규 KT 회장의 재발 방지 약속에도 보안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4년 11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과태료 8500만원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지 불과 2년만이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T의 자회사와 위탁업체 직원들은 가입자 유치·상담, 개통장애 처리, 실적보고 등 업무를 위해 유·무선 가입자들의 정보를 네이버의 SNS서비스 '밴드(Band)'에 올려 공유했다.
특히 해당 밴드는 비밀번호조차 설정돼 있지 않아 누구나 KT 유·무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변 의원실은 9월 초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노출 밴드를 25개나 찾아냈다. 이 밴드에는 가입신청서 60여건, 신분증 9건, 실명·전화번호·주소 등 고객정보 3000여건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 자회사와 위탁업체 직원들은 밴드를 통해 가입고객의 신분증 사본, 가입신청서 원본 사진을 그대로 올리거나 대화 형식으로 고객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변 의원 측은 “SNS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 뿐만 아니라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유출된 고객의 무선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계좌번호 등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엔 금융사기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KT의 네트워크 개통·유지·보수 담당자들은 업무처리 시 알게 된 고객의 아파트 공동 현관문·장비실 등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밴드에 올려놓고 공유했다.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보안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또 KT 기지국과 분기국사 등 통신시설 출입문 비밀번호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문제의 심각성은 국가기간통신망 운영사업자인 KT의 통신시설이 국가 중요 기간시설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변 의원 측은 “이는 개인정보유출에 더해 국가 주요기밀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KT의 영업전산 시스템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도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계의 한 전문가는 “KT 영업전산 시스템의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외부인이 접근해 이용료를 조작할 수 있게 돼 오과금 청구 등 가입자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SNS에 유출한 KT 자회사와 협력업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가입자의 2차, 3차 피해방지를 위해서라도 방통위의 즉각적인 사실조사와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자 KT 측은 뒤늦게 관련 SNS를 모두 폐쇄·삭제 조치했다.
앞서 KT는 2014년 3월 가입자 981만8074명의 1170만8875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0만원, 과태료 1500만원 등 벌금 8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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