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구속영장 기각…法,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6-09-29 0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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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419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한 후 "우리 그룹은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제가 책임지고 고치겠다. 좀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 감사하다"고 담담한 표정으로 짧게 심경을 밝혔다.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승용차에 올라타 1분여만에 서둘러 검찰 청사를 빠져 나갔다.
전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신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롯데 측은 영장 기각과 관련해 곧바로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6175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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