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면 지급 못 받아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6-09-30 1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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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자살보험금 지급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 30일 교보생명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종신보험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했다.
B씨가 가입한 보험상품 특약은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추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가입 후 2년이 지난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해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지만, 특약에 따른 보험금 1000만원은 받지 못했다.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2014년 8월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상법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는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며 "B씨는 2006년 7월 사망했고 A씨의 보험금 청구는 2014년 8월 이뤄졌으므로 더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보험사가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을 속여 지급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기간 2년이 아닌) 10년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약속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생명보험사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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