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지병이 있던 지체장애인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 변사로 처리되는 듯 했으나 뒤늦게 사망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사기극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모(53)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1월 정신적 장애와 알코올성 간질환 등 질병을 앓아 위독한 상태였던 부인 송모(44)씨를 방치하고 사망보험금 3억원과 각종 보험 보상금 63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지인 소개로 송씨를 만난 이후 송씨가 의사 표현이 어렵고 정신지체에 알코올성 간질환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실을 알고 보험 사기를 벌이기로 내연녀 주모(38)씨와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조씨는 1년 동안 송씨 명의를 도용해 전화 통화로만 가입이 가능한 11개 보험을 들었다.
조씨는 2010년 8월 송씨와 결혼하고 두 달 동안 같이 살았지만 송씨를 제대로 보살피지는 않았다.
송씨의 사망 사건을 접수한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조씨가 부검을 원하지 않고 송씨의 죽음에 의심스러운 구석이 없는 점, 병원 진단서 등을 근거로 단순 변사로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조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제보로 서울 강서경찰서가 재수사한 결과 5년7개월 만에 조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과거 두차례 정신지체 장애인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씨가 앞니가 없고 말을 더듬어 전화로 보험을 들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조씨를 추궁해 결국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내연녀인 주씨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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