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청현 기자] 4대보험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수수료가 높아 국민들에게 부담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건강·고용·산재·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그동안 수납 기관이 수수료를 부담했으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난 2014년 9월부터 납부 주체가 납부자로 변경되면서 수수료율은 1.83%에서 1%로 인하됐다
2014년 9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수수료 부담이 납부자로 변경되었고, 2015년 4월 국민연금이 변경됐다.
반면 지난 2월 국세 카드 수수료율이 1%에서 0.8%로 낮아지면서 세금 납부시 카드수수료가 더 나오는 문제가 발생한 상태다. 또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용공여방식으로 수수료를 아예 면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탓에 4대 보험의 카드 수납비중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만, 금융비용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전체 4대보험 수납액 93조9151억원 중 신용카드 수납은 1조941억원으로 1.2%에 불과하다. 수납건수도 전체 1억7068만건 중, 1.7%(296만건)에 불과하다.
반면 금융비용인 수수료 총액은 115억원 중 신용카드 수수료는 11억원으로 9.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준조세로 분류되는 4대보험을 낼 경우 납부자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국세와 같이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지방세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건강·고용·산재·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그동안 수납 기관이 수수료를 부담했으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난 2014년 9월부터 납부 주체가 납부자로 변경되면서 수수료율은 1.83%에서 1%로 인하됐다
2014년 9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수수료 부담이 납부자로 변경되었고, 2015년 4월 국민연금이 변경됐다.
반면 지난 2월 국세 카드 수수료율이 1%에서 0.8%로 낮아지면서 세금 납부시 카드수수료가 더 나오는 문제가 발생한 상태다. 또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용공여방식으로 수수료를 아예 면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탓에 4대 보험의 카드 수납비중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만, 금융비용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전체 4대보험 수납액 93조9151억원 중 신용카드 수납은 1조941억원으로 1.2%에 불과하다. 수납건수도 전체 1억7068만건 중, 1.7%(296만건)에 불과하다.
반면 금융비용인 수수료 총액은 115억원 중 신용카드 수수료는 11억원으로 9.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준조세로 분류되는 4대보험을 낼 경우 납부자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국세와 같이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지방세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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