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150병상 초과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오는 12월부터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관보에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우선 복지부는 오는 12월1일 150병상 초과 병원과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한 데 이어 내년 4월1일 나머지 150병상 이하의 비급여 진료비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개내용은 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진단, 다빈치로봇수술, 충치치료 등 32종의 비급여 진료비와 사망·출생 등 제증명수수료 20종 등 총 52개 항목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전문병원 등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으로, 비용 부담은 오로지 환자 몫이다.
하지만 통상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병원마다 부과기준, 항목 등이 다른데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의 수익을 내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의료행위가 나타나면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진료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 가계에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으로 매년 4월1일마다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비용을 발표하게 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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