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익준비금 적립' 상법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6-10-07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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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뉴시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은행에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이 상법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은행이 해외진출 사전신고 의무와 겸영업무 관련 사전신고 의무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한 제14차 금요회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의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를 상법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10월 입법예고했다.
상법에 따르면 자본금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했다. 하지만 은행법은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 10%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상법에 따르게 된다면 과도한 이익배당 제한 규제가 합리화돼 은행의 기업가치 제고 및 이에 따른 자본조달 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은행의 자율성 규제 완화를 위해 타 금융업법상 인·허가·등록받은 경우 사전신고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타금융업법상 은행에 업무를 인허가 할 때 금융시장 안정성 및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이 검토된 것으로 은행의 경영전략에 따른 적시 업무 다각화가 가능해 진다.
해외진출에 있어서도 은행자본의 1% 이하 규모의 해외투자를 진행할 때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이 수준의 투자는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그동안 은행은 해외진출시 원칙적으로 사후보고하ㅓ나 진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예외적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돼 왔다.
2014년 이후 23건의 해외진출 사례 중 14건이 보고됐지만 이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2건만 사전신고하면 된다.
금융위는 또 신탁제도 역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로서 역할이 미미하다는 판단하에 본연의 종합자산관리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율 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작업도 돌입한다.
기술금융 평가에 대한 은행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만큼 간이평가 도입 등 부담 축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제기준을 넘는 과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성과문화 정착 등 은행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전전향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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