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허위차량 광고' 등 중고차 매매상 불법행위 여전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6-10-07 15: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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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의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포차를 정상 차량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허위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도내에서 적발된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 행위는 총 85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대포차 매매 및 알선·유통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번호판 위·변조 3건, 허위광고 2건, 무등록 영업 2건, 기타 12건 등이었다.
실제 경찰은 지난 9월12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7월7일 인터넷 한 중고차 판매사이트에 SM7(2015년식) 차량을 920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해당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광고를 믿고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은 구매자들은 헛걸음을 해야만 했다.
이어 경찰은 7일 같은 수법으로 허위 광고글을 올려 구매자를 끌어 모은 오모(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8월23일 싼타페(2016년식) 차량을 820만원에 판매한다는 배너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구매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매자들이 찾아 오면 '차가 방금 팔렸다',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다', '비가 와서 침수됐다'고 둘러대고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것을 권유했다.
경찰은 중고차 매매상의 이러한 불법 행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월등히 싼 가격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중고차 허위 광고나 대포차 유통 등 매매상들의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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