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환자들의 진료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타낸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체형교정 목적의 고가의 운동치료를 권해놓고는 정작 치료는 의사 자신이 아닌 무(無)자격 운동처방사에게 맡겼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정형외과 김모(48)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원장은 2011년 6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구리시의 A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 1268명에게 체형교정 운동치료를 권한 뒤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도록 해 14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회당 10만원의 체형교정 운동치료 시스템을 만들었다.
환자가 병원에 찾아오면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먼저 묻고서 도수치료와 함께 체형교정 운동치료를 권했다.
체형교정 운동치료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도수치료와 달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항목이어서 실손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김 원장은 비용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환자에게 허위 진료영수증을 떼어주고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도록 했다.
김 원장은 또 체형교정 운동치료를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체육대학 출신의 운동처방사 유모(25)씨 등 3명에게 시켰다. 치료는 건물 3층 원장실과는 떨어진 4층의 별도 치료실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2월 보험·의료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는 3월25일 금융당국과 공조해 A정형외과를 압수수색 했다. 당시 확보한 진료차트·일일치료현황표와 보험금 청구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유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보건복지부에는 A정형외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익 증대 효과를 노린 병원 측과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손보험 가입 환자 간 이해가 맞아 떨어진 '도덕적 해이' 사례"라면서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체형교정 목적의 고가의 운동치료를 권해놓고는 정작 치료는 의사 자신이 아닌 무(無)자격 운동처방사에게 맡겼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정형외과 김모(48)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원장은 2011년 6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구리시의 A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 1268명에게 체형교정 운동치료를 권한 뒤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도록 해 14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회당 10만원의 체형교정 운동치료 시스템을 만들었다.
환자가 병원에 찾아오면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먼저 묻고서 도수치료와 함께 체형교정 운동치료를 권했다.
체형교정 운동치료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도수치료와 달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항목이어서 실손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김 원장은 비용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환자에게 허위 진료영수증을 떼어주고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도록 했다.
김 원장은 또 체형교정 운동치료를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체육대학 출신의 운동처방사 유모(25)씨 등 3명에게 시켰다. 치료는 건물 3층 원장실과는 떨어진 4층의 별도 치료실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2월 보험·의료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는 3월25일 금융당국과 공조해 A정형외과를 압수수색 했다. 당시 확보한 진료차트·일일치료현황표와 보험금 청구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유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보건복지부에는 A정형외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익 증대 효과를 노린 병원 측과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손보험 가입 환자 간 이해가 맞아 떨어진 '도덕적 해이' 사례"라면서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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