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질적인 결함 은폐 의혹, 검찰 수사 착수
현대차가 고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에어백 결함에 대해 정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차량 소유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영렬)은 이날 오전 수사 담당 부서를 형사4부에 배당하고 고발장 내용 등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결함을 파악하고 취한 현대차의 조치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지난해 6월 2일과 3일 양일간 싼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알고도 ‘자체 시정조치’에 그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당시 현대차는 결함을 파악하고 같은 달 해당 차량 대부분을 대상으로 출고 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으나,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을 국토부에 신고하거나 소비자들에 알리지 않고 사실상 은폐했다는 것이 골자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결함을 알게 될 시 국토부에 알리고 시정 조치 계획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공고, 일간신문 공고해야 한다. 결함을 은폐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고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를 따르지 않고 뒤늦게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알리기만 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차 측은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된 것”이라며 “66대의 오류는 모두 수정이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장관의 이례적인 고발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현대차의 귀추가 상당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는 “그간 국토부는 현대차의 과징금을 부과를 미루거나, 결함 조사 결과 발표를 늦추는 등 편파적인 봐주기식 태도를 보여왔다”며 “하지만 이번 고소를 통해 결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확한 발표 없이 자체 시정조치에 머무르던 현대차의 오만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의 변화가 감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가 미국에서 주력 세단인 쏘나타에서 에어백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역차별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지난 7일 일본 자동차 매체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6년형 쏘나타 602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현대차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된 미국 YF쏘나타의 결함을 인정하며 리콜 했으나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현대차에서 25년째 근무한 현직 부장이 결함이 발견된 차를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한국에선 쉬쉬했다는 증언을 내놓아 한바탕 홍역을 치룬 바 있다.
현대차가 국내 자동차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한국 소비자를 ‘호갱(호구고객)’으로 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잇따른 결함은폐 의혹과 국내·외 고객 차별 논란, 또한 이런 사태에 대응하는 현대차의 뻔뻔한 태도는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배신감으로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차와 수입차와의 가격차이도 좁혀지며 지난달 내수 시장은 전년대비 20%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지금 같은 추세라면 재고용 매물이 늘어 과거 IMF시절처럼 파격 할인으로 재고떨이를 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며 현대차의 위기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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