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백남기씨 부검 영장 일부 공개키로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6-10-10 1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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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백남기(향년 70세)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부검 영장)의 '집행방법 제한' 부분의 사본이 공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씨 부검 영장에 부수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를 대법원에서 입수해 4일 공개했다. ⓒ뉴시스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경찰이 농민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영장 전문 공개 요청을 거절하고,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운동 종로경찰서에서 부검 영장 공개 여부 논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부검 영장을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와 6호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비공개, 개인정보는 비공개하기로 돼 있다"며 "법원의 제한사유가 있는 장만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장은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첫 장 ▲경찰 청구 이유가 적힌 두 번째 장 ▲법원의 제한사유가 담긴 세 번째 장으로 구성돼 있다.
유족 측은 지난달 30일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 전문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심의회는 위원장인 종로서 경무과장을 포함한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종로서가 위촉한 변호사 1명, 지역인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의 전문 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 박석운 백남기 투쟁본부 대표는 "눈 가리고 아웅 격"이라며 "경찰과 부검 협의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9일 "이행 조건이 부과된 이례적인 부검 영장과 그 조건에 대해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유족들이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받아야 협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2차 부검 협의 제안을 거부했다.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은 오는 25일까지 유효하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가 317일 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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