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선초롱 기자] SBI저축은행이 서민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1조원 규모의 소멸시효 만료 채권 소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소멸시효 만료 채권 2조 750억원 가운데 개인채권 9700억원을 소각할 예정인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BI저축은행이 소각하려는 소멸시효 만료채권이란 채무자가 5년 넘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채무자는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5년이 지나기 전인 4년11개월 만에 다시 추심을 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의 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갚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런 이유로 소멸시효 만료 채권은 대부분 10년 이상 된 장기연체 채권으로 사실상 채권자도 포기한 채권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저축은행 등 금융사는 이를 대부업체 등에 헐값이 매각한다. 대부업체는 이렇게 사들인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부활시켜 채권의 효력을 되살려 채무를 지속했다. 이 때문에 일부는 심각한 불법채무에 시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소멸시효 만료 채권은 보통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원금의 2~10% 가격에 매각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SBI저축은행은 9700억원의 소멸시효 만료 채권을 매각해 수백억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SBI저축은행이 정치권의 압박에 못 이겨 소비자보호를 위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자산규모 1위인 SBI저축은행을 압박해 다른 저축은행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는 이를 지적,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왔다.
특히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초 수천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만료 채권을 한 대부업체에 매각하려 했지만 금융감독원이 매각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일선에 나서 SBI저축은행에 항의한 사람이 주빌리은행 대표였던 제윤경 의원이었다.
주빌리은행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 해당 빚을 탕감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 SBI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들에 소멸시효 만료 채권을 매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SBI저축은행이 소멸시효 만료 채권을 주빌리은행에 기부해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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