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해외여행 시 출국도장 생략, 1인 심사 3초 단축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6-10-14 1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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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오는 11월부터 출국 시 여권에 출국심사인을 찍는 절차가 생략된다.

법무부는 14일 출국심사장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외국인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출국심사인 날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생략한다고 밝혔다.

다만, 승객이 요청하는 경우 기존처럼 출국심사인 날인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1인당 3초 정도의 심사시간이 단축돼 승객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1인당 평균 출국심사시간은 내국인은 18초, 외국인은 23초가 소요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0년 1만903명이던 출국자 수는 2010년 2만1443명, 2015년 3만3482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그간 출입국절차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앞서 법무부는 ▲국민 입국신고서와 외국인 출국신고서 제출 생략(2005년) ▲국민 출국신고서와 등록외국인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2006년) ▲국민 입국심사인 날인 생략(2011년) 등 출입국절차 간소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그동안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이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다시 지문 및 얼굴을 등록하는 절차도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출입국자 5명 중 1명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절차 폐지로 더욱 편리하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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