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시설 실효 시까지 집행 계획없이 오랫동안 미집행되고 있다면 해당부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부지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하려면 입안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지자체 등 입안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입안신청이 들어오면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해제를 입안해야 한다.
만약 해제가 입안되지 않거나 해제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는 결정권자에게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장관은 해제심사 신청을 접수하면 입안권자와 결정권자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한다. 결정권자는 해제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부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어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500㎡이상 도축장과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000㎡이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없이도 도축장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용도지구 해제 검토기준 규정 등 제도도 정비한다.
지자체에서 경관과 미관, 방재, 정비 등을 위해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지만 주변지역이 개발되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등 여건이 변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이런 경우 용도지구 변경 해제를 검토하도록 기준을 규정했다.
만약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구에는 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자체 관할 구역 중 여건반영이 필요한 일부 지역에는 일부 건축 제한만 적용해 차별화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계획이 한번 결정되면 수반되는 건축제한 때문에 토지이용이 일부 제한되곤 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해제 등이 가능해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