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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법인 명단(신규) /@행자부 | ||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1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3만6433명의 명단이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됐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새로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개인은 2만9848명, 법인 6585명이며 전체 체납액은 모두 1조745억원이다.
이들은 지난 1월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신규 체납자들로 법인 명단에서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취득세 25억400만원을 체납해 1위를 기록했고, 개인 명단에서는 사업체 부도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오현식씨가 12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자치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징수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징수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으며 포상금 한도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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