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 신고자 10명에게 포상금 5600만원 지급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6-10-26 14: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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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업체를 신고한 10명에게 포상금 560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해 조사에 도움을 준 신고자다.

금감원은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에 따라 우수 신고자 3명에게는 각 1000만원, 적극 신고자 4명에는 각 500만원, 일반 신고자 3명은 각 200만원을 포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도입,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금융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영상, 녹취내용,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등급에 따라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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