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지난 8월 시행된 '실업크레딧' 제도의 신청자가 2개월만에 4만명을 넘어섰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4만3404명으로 집계됐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이후에도 국민연금 납부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최대 12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향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다.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고소득자·고액재산가를 제외한 18~60세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7250원(본인부담 1만5750원)을 지원받는 사람이 신청자의 92.7%(4만24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만500~4만7250원(본인부담 1만3500~1만5750원) 2.0%(845명), 3만3750~4만500원(1만1250~1만3500원) 2.2%(939명), 3만3750원 미만(1만1250원 미만) 3.17%(1377명) 순이었다.
보험료 지원금은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7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중 최대 75%를 지원된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만4783명(34.1%)로 가장 많고, 40대 1만2096(27.9%), 30대 1만445명(24.1%), 20대 6080명(14.0%)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경기(27.7%), 서울(22.2%), 인천(8.0%) 등 수도권(22.2%)과 조선업이 밀집된 경남(8.0%)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이번에 최초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실업크레딧 신청자 1만6771명은 본인이 연금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 받게 된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보험료 지원금은 총 7억8000만원이다.
고지서를 받은 신청자는 10월말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만약 납부기한을 놓쳤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해 고지서를 재발급받거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다만 구직급여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납부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실업 크레딧 제도는 실직하신 분들이 연금보험료 부담도 덜고 노후 연금 수급액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아직까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구직급여일까지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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