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공정위 결정 역행 행태 자행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6-11-02 16: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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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의학학술대회서 ‘한방병원 의료기기 사용지지’ 현수막 내걸어

▲ 지난 30일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내걸린 NH농협생명 현수막.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지난달 30일 한의학 학술대회장에 걸린 NH농협생명이 내걸은 ‘한방병원 의료기기 사용지지’ 현수막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에 나섰다.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201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학술대회’에 NH농협생명 로고와 회사명이 버젓이 새겨진 현수막이 내걸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현수막 내용에는 ‘모든 농협 임직원은 한방병원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지지 힘찬 응원을 합니다.’란 문구가 새겨져 있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농협 임직원이 지지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정책적으로 제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농협 임직원이 지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대응관련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비관기관인 NH농협생명이 공정위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시각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며 “비전문가 단체인 금융계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의제기를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NH농협 관계자는 대리점측에서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사안으로 NH농협생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료계와 한의계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 대해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입장은 의료기기 전문가인 의사만이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한의계는 한의사 또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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