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60대 남성, '박 대통령 하야 촉구' 1인 시위 여성 폭행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6-11-07 1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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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현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을 때린 60대가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7일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B(49·)씨를 폭행한 혐의로 A(6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3일 오후 640분경 인천 서구의 한 사거리 인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입니까 최순실입니까'라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던 B씨의 몸을 밀며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말리던 행인 C(51·)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어 순간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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