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청현 기자] 인천과 경기 등 전국 자치단체가 올 연말까지 줄줄이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
인천시는 내달 중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18개 노선 광역버스의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2650원으로 6% 올리고,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거리비례제'도 도입해 이동 거리가 30㎞ 이상인 승객은 기본요금 외에 100원∼700원을 더 내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협의 중이다. 도는 지난 7월 택시조합의 요금 인상안을 토대로 회계법인에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 운송원가 검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회계법인은 요금을 8.57% 인상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기본요금이 현행과 같은 대신 113m 또는 27초마다 100원씩 추가한다. 2∼3안은 기본요금을 100원∼200원 올리고 120∼127m 또는 29∼31초마다 100원씩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택시 기본요금(중형 기준)은 3천원에 144m 또는 35초마다 100원씩 추가한다.
대구시도 내달부터 시내버스·도시철도 이용요금을 교통카드 결제 기준으로 1100원(성인 기준)에서 1250원으로 150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역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부산∼김해경전철 등 전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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