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성남중원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김모(55)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이모(33)씨 등 부정수급자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이씨 등 27명을 일용근로자로 6개월 간 채용했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내는 수법으로 총 1억2500여만 원을 부정수급토록 한 혐의다.
김씨는 근로자가 180일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면 생계 보호 차원에서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생계가 어려운 같은 교회 신도들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이씨 등 27명을 일용근로자로 6개월 간 채용했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내는 수법으로 총 1억2500여만 원을 부정수급토록 한 혐의다.
김씨는 근로자가 180일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면 생계 보호 차원에서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생계가 어려운 같은 교회 신도들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에 허위 근로자를 등록하게 되면 경비 지출이 늘어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이 감면된다는 점도 악용했다.
김씨는 자신의 부인 명의로도 가짜 근무 서류를 꾸며 56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고, 부정수급받은 신도들은 김씨에게 1인당 30만~90만원의 사례비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건설 현장에 드물게 여성 근로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특정 회사에 입사·퇴사한 점을 수상히 여겨 이 건설회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부정수급의 2배에 해당하는 2억원 상당의 환수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자신의 부인 명의로도 가짜 근무 서류를 꾸며 56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고, 부정수급받은 신도들은 김씨에게 1인당 30만~90만원의 사례비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건설 현장에 드물게 여성 근로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특정 회사에 입사·퇴사한 점을 수상히 여겨 이 건설회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부정수급의 2배에 해당하는 2억원 상당의 환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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