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 비리 김황식 전 하남시장 징역8월·집유2년 확정

김청현 기자 / 기사승인 : 2016-11-21 1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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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청현 기자] 부하 공무원을 시켜 특정인에게 유리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황식(66) 전 하남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직권남용과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 사이 측근이었던 박씨가 청탁한 특정인이 LPG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배점기준을 조작한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로부터 자신의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 1100만원을 비롯해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김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반해 2심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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