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청현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입찰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담합한 7개 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36건의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국제통신공업, 대농산업전기, 시그마전기,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이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발전소, 병원, 통신설비 등에 전원 공급 장애가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이다. 가스공사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스관로가 사고로 정전돼 가스가 차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무정전 전원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통신공업 등 7개 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총 36건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했다.
사업자들은 누계 낙찰금액이 가장 낮은 사업자를 차기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나머지는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 이상으로 투찰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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