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청현 기자] 아이폰6가 출시됐던 2014년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자에게 공시지원금 이상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업체 3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들과 법인에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제정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은 22일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 3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인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씨와 KT 상무 김모(50)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통법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법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판매점)으로 하여금 구입자들에게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 및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아이폰6가 출시된 2014년 10월31일부터 3일간 서울과 경기도 등의 일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팔면서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불법 지급하도록 대리점에 지시하거나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동통신업체 3사는 당초 15만원의 아이폰6 보조금 지원을 공시했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이를 올리려하자 SK텔레콤은 최대 46만원, KT는 최대 43만원(다른 단말기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최대 41만3000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통신사들은 앞다퉈 보조금 인상 경쟁을 벌이면서 소위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1월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지원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24억원의 과징금을 내리고 이들을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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