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장혜원 기자] 앞으로 임신부가 병원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비가 큰 폭으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5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20~30% 수준의 임산부와 조산아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현행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임신기간중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20%씩 내려 ▲상급종합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10%로 각각 낮아진다.
또 외래진료시 성인 본인부담의 70%를 적용했던 조산아나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도 출생후 3년간 본인부담율을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임산부와 조산아 등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임신기간 임산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진다. 특히 초음파검사비용이 평균 29만20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12만9000원 경감된다.
그 외 고비용이 소요되는 기형아 검사 및 풍진바이러스검사 등 산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진찰 검사 비용도 절감할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본인부담률 인하와 국민행복카드 지원 등을 통해 임신·출산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5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20~30% 수준의 임산부와 조산아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현행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임신기간중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20%씩 내려 ▲상급종합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10%로 각각 낮아진다.
또 외래진료시 성인 본인부담의 70%를 적용했던 조산아나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도 출생후 3년간 본인부담율을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임산부와 조산아 등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임신기간 임산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진다. 특히 초음파검사비용이 평균 29만20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12만9000원 경감된다.
그 외 고비용이 소요되는 기형아 검사 및 풍진바이러스검사 등 산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진찰 검사 비용도 절감할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본인부담률 인하와 국민행복카드 지원 등을 통해 임신·출산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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