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없으면 먹지마"…치킨집 사장 찌른 40대男 '징역형'

김청현 기자 / 기사승인 : 2016-12-08 09: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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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청현 기자] 배달 시킨 치킨이 맛이 없다면서 전화로 다투다가 격분해 치킨집 사장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배달시킨 치킨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치킨집 사장인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다가 격분했다"며 "치킨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씨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씨가 최근 건강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아 왔고, 이로 인해 직업을 구할 수 없게 돼 상당기간 집에서만 지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유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유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월26일 경기 안성 소재 자택에서 한 치킨 집에 전화를 걸었다. 유씨는 치킨 집 사장인 피해자 A(33)씨에게 그날 주문한 치킨이 맛이 없다고 항의했다.

A씨는 유씨의 항의에 "맛없으면 안 시켜 먹으면 되지 않냐"고 답했다. 이에 격분한 유씨는 흉기를 준비한 뒤 택시를 타고 A씨의 치킨 집으로 향했다.

유씨는 치킨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A씨를 발견한 뒤 미리 숨겨온 흉기로 A씨의 배를 1차례 찔렀다. 유씨는 재차 흉기로 A씨를 찌르려 했지만 종업원들에 의해 붙잡혔고,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배달시킨 치킨이 맛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찔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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