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일요주간=장혜원 기자]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고까지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나아가 소액 계좌는 즉시 해지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도 찾지 않은 '금융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계좌를 옮기거나 해지하려면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융소비자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통해 모든 은행권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 계좌나 펀드·방카슈랑스 계좌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 잔고 이전·해지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잔고 30만원 이하이면서 최종 입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계좌를 말한다.
비동활동성 계좌 잔고는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활성화 차원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채널을 모바일과 은행창구로 확대하고 잔고이전 대상 범위를 50만원 이하 계좌로 넓힐 것"이라며 "소비자 만족도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