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 기자] 검찰이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최 의원의 '롯데 50억 수수 의혹'을 보도한 모 일간지 소속 기자 A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검찰이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이던 지난 7월 '검찰은 신동빈 회장 측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50억원의 금품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해 수사 중'이라는 기사를 작성, 게재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신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50억원 수수 사실은 물론 그 수수 자금의 출처나 전달시기 등이 전혀 확인된 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롯데그룹으로부터 한 푼의 불법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최 의원의 '롯데 50억 수수 의혹'을 보도한 모 일간지 소속 기자 A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검찰이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이던 지난 7월 '검찰은 신동빈 회장 측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50억원의 금품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해 수사 중'이라는 기사를 작성, 게재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신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50억원 수수 사실은 물론 그 수수 자금의 출처나 전달시기 등이 전혀 확인된 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롯데그룹으로부터 한 푼의 불법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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