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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한국전력 경남지역본부 거제지사가 드론(무인기)으로 배전설비를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 거제지사 제공) | ||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앞으로 범죄나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미성년자라도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촬영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CCTV 촬영 영상이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본인,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미성년자 또는 치매환자 등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정했다. 그동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만 열람이 가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우는 새롭게 구축될 때 영향평가와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하고 각종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해 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또 앞으로 스마트안경·시계, 웨어러블, 블랙박스 등 이동형기기를 포함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도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신 취미,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사생활 침해에 대응해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구제도 강화된다.
업무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안내판과 불빛, 소리 등으로 표시해 타인이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인 의사에 반해 개인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영상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과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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