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출석…"성실히 재판받겠다"

김청현 기자 / 기사승인 : 2016-12-19 15: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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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이 1차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가 19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오후 2시10분에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 최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절차와 방향 등을 정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최씨는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기록 확보를 통해 방어논리를 구축하면서 자신감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 및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잇따라 열린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최씨를 지난달 20일 재판에 넘겼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기업들이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차 전 단장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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