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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장혜원 기자] 납품업체에 재고 처리 비용을 떠넘긴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GS리테일은 GS25 편의점과 GS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재고 소진 장려금을 요구하고 사전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받은 GS리테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슈퍼마켓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판매가 되지 않은 상품을 소진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의 일부인 총 2억2893만4583원을 14개 납품업체에 받아냈다.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인 후 소비자에게 팔아 마진을 취하는 방식의 거래(직매입)를 하는 GS리테일은 상품의 소유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와 판매 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GS리테일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상품 또는 리뉴얼 상품 입점을 대가로 납품업체에 재고소진 장려금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정해 납품업체에 통보했고 합의서상 행사 기간을 초과해 계속 할인가격을 유지하는 등 GS리테일의 재고할인행사는 통상적인 판촉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 이후 GS리테일은 해당 재고할인 행사를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
GS리테일은 또 납품업체에 계약서상에도 없는 진열 장려금을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슈퍼마켓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납품업체로부터 경쟁브랜드 상품을 진열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독점(과점) 진열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7억1350만원을 챙겼다.
문제는 납품업체가 제시한 진열장려금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이나 별도 장려금 지급 약정서 체결 없이 임의로 챙겼다.
이밖에도 사전 약정 없이 판촉행사('+1' 덤 증정)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일부 전가하기도 했다.
GS편의점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개 납품업체와 총 5차례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약정 없이 행사비용 3642만6532원을 납품업체에 분담토록 했다.
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사전에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판촉행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경기침체로 재고가 많이 쌓이면서 대형유톱업체들이 직매입한 상품의 재고관리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가 재고처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행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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