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자헛에 5억원 과징금

홍성완 / 기사승인 : 2017-01-03 15: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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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 수수료로 68억원 부당 이득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피자헛(유)이 가맹금을 부당 징수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5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3일 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행위, 가맹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2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이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해 현재까지 총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자헛은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어드민피 요율은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조정·결정했고,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돼 오다가. 2012년 5월에는 0.8%로 인상됐다.


공정위는 “피자헛이 가맹본부로서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최소한의 의견수렴절차 조차도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서상에 근거가 없는 금원을 징수하고, 그 징수요율까지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자헛은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사업 개시 후 지급해야할 가맹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2012년 5월까지 어드민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교부해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피자헛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하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의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총 6200여만원의 가맹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아울러 피자헛은 가맹점사업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건과 관련해 “최근 외식업종 브랜드간 경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치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공정한 사업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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