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8~30%의 관세가 부과됐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총 9만8000톤)이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조치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의 이행조치로 추진됐으며,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5일 계란유통협회·제과협회·수입업체 등 관련 업계가 간담회를 열고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물량 및 규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간담회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할당관세 배정계획을 다음날(6일)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시 항공운임비 지원대상, 금액, 절차 등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란이 신속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기간을 가능한 한 당일 처리하기로 했고, 수입시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를 조속히 마무리해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검역(1~3일내, 농식품부), 검사(최초 수입시 정밀검사 18일→8일, 식약처) 등 관련 절차를 단축(검역·검사 동시 진행)하고 특별통관지원반, 24시간 통관(공휴일·야간 포함) 및 검역·검사 완료시 즉시 통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 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난황액 등 알 가공품 수입이 기존에 허용된 미국산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통해 수입허용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식용 신선란 수입사례가 전무해 관련 정보획득에 애로를 겪는 수입업체를 위해서는 6일 aT가 계란수입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입 가능국가, 등록 수출작업장 정보, 수입 위생증명서 협의 여부 및 각국 시장 정보를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농협 등과 함께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에 대비해 집중공급 방안을 강구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지역별 계란수급 불균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사재기 등 유통실태 합동점검하는 한편, 계란값 인상에 편승해 다른 가공식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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