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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최근 공인구 후원사인 낫소로부터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 ||
[일요주간=장혜원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사기죄' 혐의로 피소됐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스포츠용품 업체 낫소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 회장과 대한축구협회(KFA) 임직원 4명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낫소는 KFA에 경기 사용구를 제공하는 KFA 공식 후원사다.
낫소가 정 회장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유는 경기 사용구 공식 후원 재계약 체결 뒤 입장을 바꿔 버린 'KFA의 기망행위' 때문이다.
낫소와 KFA의 재계약이 맺어진 건 지난해 11월이다. 양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공식 후원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KFA는 낫소 측에 경기 사용구의 공인마크(호랑이 엠블럼) 독점사용권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했고, 이에 낫소는 이전 계약에 비해 계약금이 250% 증가됐음에도 재계약을 확정했다.
하지만 계약이 체결된 뒤 KFA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게 낫소의 주장이다. KFA는 낫소가 아닌 다른 업체들에게도 2017년 상반기까지 공인마크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줬다.
이에 낫소 측은 “이전보다 수배 가량 증액된 계약금액을 감안하면서까지 KFA와 재계약을 맺었던 이유가 사라졌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업계에서는 엠블럼 독점 사용권 박탈로 낫소가 최소 수억 원에서 최대 수십억 원까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낫소 측은 KFA 측에 수차례 공인마크 독점사용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KFA는 묵묵부답이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KFA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KFA는 호랑이 엠블럼 사용 허가를 내준 업체들은 지난해 공인구 인증을 받은 생산 업체들로, 재고 소진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엠블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KFA는 “낫소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동의했기 때문에 본 계약이 체결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낫소가 주장하는 증액된 계약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협회는 낫소가 지원하는 후원금의 75%가량을 낫소의 축구공을 사용하는 데 써왔는데, 오히려 낫소가 지원하는 물량이 부족했다”고 반박했다.
KFA는 해명 자료를 통해 “서로 합의해 계약을 날인한 뒤 ‘대한축구협회가 무리한 계약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도록 한 낫소 측의 처사를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계약상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낫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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