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행위 설계사 첫 등록취소 조치

홍성완 / 기사승인 : 2017-01-09 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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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설계사, 청구서류 위조 등으로 9300여만원 편취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에게 첫 등록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사기에 연류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 첫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제재조치 사례다.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금융당국이 병과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리자를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등록취소된 설계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거나 사고내용을 허위로 조작‧과장해 보험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K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 병원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뒤, 위조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6개 보험회사로부터 38회에 걸쳐 총 930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융당국은 K씨의 혐의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사상 처음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업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병과함으로써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련자를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업종ㅅ아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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