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위증 처벌 검토

김청현 기자 / 기사승인 : 2017-01-10 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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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청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달 9일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정황을 포착하고 뇌물수수 의혹과 별개로 위증 혐의도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국조특위에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청문회 당시 "(2015725) 대통령과 30~40분 독대했는데 기부 얘기는 없었다. 문화융성이란 단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 나는 출연을 해달라는 거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청와대의 '말씀 자료' 등을 토대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물론 최씨 일가 지원 등을 논의한 구체적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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