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 기간 소비 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방안’을 시행한다. 아울러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지원 확대 등으로 민생경제가 살아나도록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설 명절(1.27~30일)을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로 설 선물 수요 위축 가능성 등에 따라 서민체감경기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물가는 대체로 안정적이나, 설을 앞두고 채소‧계란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가공식품 등 일부 생활밀접품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설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가계부담을 줄이는 한편, 청탁금지법 영향최소화 방안 시행, 전통시장 지원 확대 및 여가활동 촉진 등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경기 둔화시 더욱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특판장‧직저래장터‧홈쇼핑 등에서 농축수산물, 성수품, 선물센트 세일행사를 실시해 소비자 부담을 축소하고, 농협‧임협 특판장, 직거래장터 등 총 2446개소에서 성수품과 선물세트 등을 10~30% 할인 판매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1000여개 나들가게도 부침가루‧식용유 등 명절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공동세일행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공영홈쇼핑 성수품을 집중판매하고, aT사이버거래소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 중소마트와 연계 성수품 등을 판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비자 부담을 낮춘 실속형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성수품‧생필품‧개인서비스(외식부문) 32개 품목에 대해 설 기간 중 일일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지자체 가격표시제 특별합동점검, 질병치료 효능‧효과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단속도 실시된다.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은 무엇보다 청탁금지법 영향을 최소화기 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포장재 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부응한 세척과일‧신선편이 제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프리미엄 상품개발, 현지지원센터 확충 등의 수출지원을 강화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매장 확대, 소비지 인근 유통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직거래 유통채널을 확산하고, 공영 홈쇼핑 내 지역 우수 농식품을 고정 편성(50여회), 수산물 전용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는 등 전자 상거래 채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