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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 상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그 전세금을 보장하는 서울보증의 보험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유사하다. 단 HUG는 전세금 보증을 5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이 보험의 가입 편의를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맹업소 확대를 추진한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품가입이 가능해 지며 보증요율도 0.192%에서 0.153%로 인하된다.
새로운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는 현재 관련 보험이 없는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 세그웨이(Segway) 등과 함께 전기자동차 전용 보험 상품도 올해 2분기 중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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